○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식조사 없이 근로자에게 ‘직원들의 성기를 만지거나, 머리를 툭툭 치는 행위가 추가 피해자의 진술로 확인’되었음을 알렸을 뿐 이 사건 징계 과정에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리지 않아 근로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성추행 비위행위에 관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건에서 징계절차 등의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식조사 없이 근로자에게 ‘직원들의 성기를 만지거나, 머리를 툭툭 치는 행위가 추가 피해자의 진술로 확인’되었음을 알렸을 뿐 이 사건 징계 과정에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리지 않아 근로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
다. 또한 해고 사실을 통지할 때도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기타 쟁점) 징계절차
판정 상세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식조사 없이 근로자에게 ‘직원들의 성기를 만지거나, 머리를 툭툭 치는 행위가 추가 피해자의 진술로 확인’되었음을 알렸을 뿐 이 사건 징계 과정에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리지 않아 근로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
다. 또한 해고 사실을 통지할 때도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기타 쟁점) 징계절차의 하자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므로 나머지 쟁점사항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