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가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다
판정 요지
당사자적격이 모두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가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다 하더라도, 총무 담당으로 업무가 변경된 시점부터 사용종속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보험설계사와는 구별되는 행정 지원 업무만을 수행하였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의 당사자적격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중간관리자인 이사와 근로관계의 기본 조건을 구두로 합의하고 이사와 지점장의 구체적인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용자로부터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가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다 하더라도, 총무 담당으로 업무가 변경된 시점부터 사용종속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보험설계사와는 구별되는 행정 지원 업무만을 수행하였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의 당사자적격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중간관리자인 이사와 근로관계의 기본 조건을 구두로 합의하고 이사와 지점장의 구체적인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용자로부터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므로 사용자는 당사자적격이 있다.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