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6.23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
핵심 쟁점
사내 폭행에 대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법원에서 확정되어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사내 폭행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로 확정되고, 근로자도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사내 폭행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
다. 근로자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 사용자가 회사의 이미지 실추 및 명예훼손으로 감급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다시 징계해고한 것은 이중징계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법원의 유죄 판결로 징계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는 점,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사내 폭행의의 내용과 성질 및 회사와 지역사회에 끼친 부정적 영향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로 결정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