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학원강사로서 수학 및 과학 과목을 담당하여 근무하였는데 강의시간을 수강생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맞추어 출·퇴근하며 강의가 없는 날에는 별도 출근하지 않았던 점, 근무장소는 학원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는 강사와 수강생이 특정 장소에 모여 강의를 진행하여야
판정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임금을 목적으로 한 사용종속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학원강사로서 수학 및 과학 과목을 담당하여 근무하였는데 강의시간을 수강생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맞추어 출·퇴근하며 강의가 없는 날에는 별도 출근하지 않았던 점, 근무장소는 학원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는 강사와 수강생이 특정 장소에 모여 강의를 진행하여야 하는 학원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근로계약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강의 교재를 신청인이 정하고 강의를
판정 상세
신청인은 학원강사로서 수학 및 과학 과목을 담당하여 근무하였는데 강의시간을 수강생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맞추어 출·퇴근하며 강의가 없는 날에는 별도 출근하지 않았던 점, 근무장소는 학원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는 강사와 수강생이 특정 장소에 모여 강의를 진행하여야 하는 학원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근로계약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강의 교재를 신청인이 정하고 강의를 위한 도구(PC, 복합기) 등을 직접 소지하고 사용한 점, 보수를 매월 400만 원으로 지급하였으나 이는 신청인의 생계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비율제로 전환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