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협력사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행위’, ‘소속 여직원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 ‘협력사 갑질 행위’는 모두 사실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3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협력사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행위’, ‘소속 여직원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 ‘협력사 갑질 행위’는 모두 사실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3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근로자는 반성하지도 않고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협력사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행위’, ‘소속 여직원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 ‘협력사 갑질 행위’는 모두 사실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협력사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행위’, ‘소속 여직원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 ‘협력사 갑질 행위’는 모두 사실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3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근로자는 반성하지도 않고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통지를 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