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폭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유에 비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폭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폭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의 폭행 행위는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건 공사의 인사규정 제95조에 따라 이전의 성희롱 행위 등의 징계처분 후 2년 이내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가중되어 해고에 이르렀으나, 징계의 가중에 대한 인사규정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폭행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를 참작하면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조사 및 징계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폭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의 폭행 행위는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건 공사의 인사규정 제95조에 따라 이전의 성희롱 행위 등의 징계처분 후 2년 이내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가중되어 해고에 이르렀으나, 징계의 가중에 대한 인사규정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폭행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를 참작하면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조사 및 징계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