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위촉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재심 신청인)는 수강생 관리, 상품 판매, 상담업무 등에 대한 대가로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점, ② 담당 수강생 수는 근로자 요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변동이 가능한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위촉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재심 신청인)는 수강생 관리, 상품 판매, 상담업무 등에 대한 대가로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점, ② 담당 수강생 수는 근로자 요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변동이 가능한 판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위촉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재심 신청인)는 수강생 관리, 상품 판매, 상담업무 등에 대한 대가로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점, ② 담당 수강생 수는 근로자 요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변동이 가능한 점 ③ 자택이 근무 장소이고 근무시간은 수강생들 시간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진행된 점, ④ 수강생마다 상담내용이 상이하고 상담업무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사용자의 허가 없이도 상담 요일이나 시간이 변경 가능하여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⑤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⑥ 업무수행에 사용한 장비의 데이터 요금 발생 시 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하므로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위촉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재심 신청인)는 수강생 관리, 상품 판매, 상담업무 등에 대한 대가로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점, ② 담당 수강생 수는 근로자 요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변동이 가능한 점 ③ 자택이 근무 장소이고 근무시간은 수강생들 시간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진행된 점, ④ 수강생마다 상담내용이 상이하고 상담업무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사용자의 허가 없이도 상담 요일이나 시간이 변경 가능하여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⑤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⑥ 업무수행에 사용한 장비의 데이터 요금 발생 시 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하므로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