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24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수습평가결과 채용 부적격 결정되었음을 통보받고 다음 달 말까지 근무하겠다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수습평가결과 채용 부적격 결정되었음을 통보받고 다음 달 말까지 근무하겠다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되었
다. 판단: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수습평가결과 채용 부적격 결정되었음을 통보받고 다음 달 말까지 근무하겠다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되었
다. 시설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사직서는 사용자에게 도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용자의 승인이 없다면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수습평가결과 채용 부적격 결정되었음을 통보받고 다음 달 말까지 근무하겠다며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되었
다. 시설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사직서는 사용자에게 도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용자의 승인이 없다면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