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죄의 유죄판결(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은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규정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단체협약에 직권면직의 예외사유로 ‘경미한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가 명시되어
판정 요지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의 유죄판결(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에 있어 직권면직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죄의 유죄판결(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은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규정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단체협약에 직권면직의 예외사유로 ‘경미한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가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은 2015년 상반기 제한경쟁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에 의하여 불공정하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정 상세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죄의 유죄판결(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은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규정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단체협약에 직권면직의 예외사유로 ‘경미한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가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은 2015년 상반기 제한경쟁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에 의하여 불공정하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경미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과거 개인의 일탈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견주어 볼 수는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사용자의 명예 및 신용이 훼손된 점, ④ 사용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채용절차에서 공정성을 준수할 것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비리 행위로 인한 유죄판결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하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직권면직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인사명령(해고예고) 통지’ 공문을 문자 메시지 첨부파일로 보냈으며, 그 공문에는 인사규정의 직권면직 사유를 기재하였으므로, 직권면직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