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 2021. 12.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2. 1. 31. 자로 징계해고하였음을 징계의 이유와 함께 통보하는 등 해고는 경영상 해고가 아닌 징계해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그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 2021. 12.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2. 1. 31. 자로 징계해고하였음을 징계의 이유와 함께 통보하는 등 해고는 경영상 해고가 아닌 징계해고에 해당된다.
나. (징계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개선되지 않는 상습적 지각,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태도 불량, 성실의 의무 위반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
판정 상세
가. 해고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 2021. 12. 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2. 1. 31. 자로 징계해고하였음을 징계의 이유와 함께 통보하는 등 해고는 경영상 해고가 아닌 징계해고에 해당된다.
나. (징계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개선되지 않는 상습적 지각,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태도 불량, 성실의 의무 위반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