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전보와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보와 직위해제로 인해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보와 직위해제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① 근로자가 상급자를 성희롱하였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 ② 근로자를 성희롱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급자와 같이 전보하여 전보의 목적인 분리조치를 달성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 조사로 대면조사가 아닌 이메일 서면조사를 한 점 등으로 보건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 근로자는 청주에서 서울로 전보되어 매월 격지수당 15만원을 받지 못하였고, 주거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등 매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는 부당하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위해제 사유로 주장하는 ‘자숙의 시간’은 인사관리규정 제14조(직위해제)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직위해제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의 직위해제 사유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 근로자는 직위해제 2개월 동안 설 상여금 및 임금 합계 1,000여만을 지급받지 못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직위해제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