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험담 및 인격 비하, 따돌림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비위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험담 및 인격 비하, 따돌림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동료 근로자의 성관계 관련 내용을 임의로 유포하고, 그 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 외 근로자를 여러 차례 비방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제 규정에 비추어 엄중히 징벌할 필요가 있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험담 및 인격 비하, 따돌림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동료 근로자의 성관계 관련 내용을 임의로 유포하고, 그 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 외 근로자를 여러 차례 비방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제 규정에 비추어 엄중히 징벌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해고의 양정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의 사유 및 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