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익을 추구하며 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고, 계약관리와 현장을 총괄하는 소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음, ② 본부장의 업무상 배임(자기 거래) 등이 문제가 된
판정 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사익 추구 및 회사 운영에 막대한 피해 초래 등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익을 추구하며 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고, 계약관리와 현장을 총괄하는 소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음, ② 본부장의 업무상 배임(자기 거래) 등이 문제가 된 건설관리용역계약은 근로자가 입사하기 이전에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상급자인 본부장의 횡령이나 배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익을 추구하며 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고, 계약관리와 현장을 총괄하는 소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음, ② 본부장의 업무상 배임(자기 거래) 등이 문제가 된 건설관리용역계약은 근로자가 입사하기 이전에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상급자인 본부장의 횡령이나 배임에 실제 관여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③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사익을 직·간접적으로 추구했는지 여부는 현재 파악 중에 있다고 진술함,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문제 삼고 있는 폭우피해 복구공사 계약 추진의 건 등은 회사에 내부보고 후 정식적인 기안을 거쳐 결재를 받아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해당 기안서와 보고자료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이는 모두 대표이사의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과 징계절차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징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