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의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의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관리소장의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시말서 제출도 거부하는 등 징계사유의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관리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의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의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관리소장의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시말서 제출도 거부하는 등 징계사유의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관리소장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로 응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아파트 관리 운영에 상당한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직접 소명한 것으로 확인되며, 취업규칙에서도 소명 진술 기회 부여 외 징계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