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시용근로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으므로 시용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숙려기간 동안 고용 지속 여부를 상호 결정할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해고의 서면 통지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시용근로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으므로 시용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숙려기간 동안 고용 지속 여부를 상호 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실제 시용근무 평가가 이뤄진 점을 볼 때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시용근무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고, 본채용 거부를 이메일로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시용근로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으므로 시용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숙려기간 동안 고용 지속 여부를 상호 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실제 시용근무 평가가 이뤄진 점을 볼 때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시용근무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고, 본채용 거부를 이메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시용근무 평가 결과가 낮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본채용 거부 사유(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