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0. 9. 10.부터 2020. 11. 13.까지 세 차례 민원인에게 욕설 및 고성,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반복적인 민원 발생을 야기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친절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0. 9. 10.부터 2020. 11. 13.까지 세 차례 민원인에게 욕설 및 고성,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반복적인 민원 발생을 야기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친절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민원인에게 고성으로 화를 내거나, 욕설로 대응하는 것은 공단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0. 9. 10.부터 2020. 11. 13.까지 세 차례 민원인에게 욕설 및 고성,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반복적인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0. 9. 10.부터 2020. 11. 13.까지 세 차례 민원인에게 욕설 및 고성,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반복적인 민원 발생을 야기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친절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민원인에게 고성으로 화를 내거나, 욕설로 대응하는 것은 공단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매우 부적절한 민원태도인 점, ② 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서 일반 사기업체와 다른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소속 근로자에게 높은 수준의 민원응대 태도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동일한 민원태도로 짧은 기간 동안 총 3번의 비위행위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친절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보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행한 것은 사회적 통념을 현저하게 벗어날 만큼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아 초?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인사규정상 정해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