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폐기물 관련 내부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3자에게 누설한 행위, 임직원을 비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폐기물 관련 내부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3자에게 누설한 행위, 임직원을 비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폐기물 관련 내부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3자에게 누설한 행위, 임직원을 비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사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폐기물 처리방식이 불법이라고 계속해서 표명한 것은 관리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나, 폐기물 업무 담당자로서 문제제기는 할 수 있는 점, 제3자에게 누설한 내부정보가 직무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근로자의 행위로 조합이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은 사실 외 객관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정직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과정에서 징계사유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폐기물 관련 내부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3자에게 누설한 행위, 임직원을 비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사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폐기물 처리방식이 불법이라고 계속해서 표명한 것은 관리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나, 폐기물 업무 담당자로서 문제제기는 할 수 있는 점, 제3자에게 누설한 내부정보가 직무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근로자의 행위로 조합이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은 사실 외 객관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정직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과정에서 징계사유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