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6.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들 모두에게 공동으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근로자와 사용자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위·수탁관리 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근로자와의 명시적인 근로계약 당사자로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
다. 또한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와 직접 면접을 보거나, 사용자1에게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 근로자의 채용, 퇴직 등의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사용자2에게도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므로 사용자들 모두에게 공동으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2는 업무 평가서를 근거로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따라 사용자1에게 위·수탁관리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사용자1이 이를 수용하여 위·수탁관리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인
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는 위·수탁관리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었을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들 사이의 위·수탁관리 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