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이외에 명○○와 김○○가 사업장의 근로자임을 들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단체대화방의 ‘명○○ 과장(그린-회사폰)’은 사용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계정 사용자가 명○○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명○○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이외에 명○○와 김○○가 사업장의 근로자임을 들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단체대화방의 ‘명○○ 과장(그린-회사폰)’은 사용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계정 사용자가 명○○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명○○ 과장(그린-회사폰)’이라는 계정명도 근로자가 휴대전화번호로 저장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표시된다는 점에
판정 상세
근로자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이외에 명○○와 김○○가 사업장의 근로자임을 들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단체대화방의 ‘명○○ 과장(그린-회사폰)’은 사용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계정 사용자가 명○○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명○○ 과장(그린-회사폰)’이라는 계정명도 근로자가 휴대전화번호로 저장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표시된다는 점에 비추어 단체대화방의 ‘명○○ 과장(그린-회사폰)’ 계정 사용자가 명○○라고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② 설령 계정 사용자가 명○○라고 보더라도 광고대행업자인 명○○가 개인회생 사건에 대한 위임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비로소 광고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전제하면, 상담고객 명단을 전달하고 전달 고객에 대한 위임계약 체결 여부를 광고업자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단체대화방을 통해 확인되는 업무수행 과정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시?감독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③ 명○○가 ‘엠에드’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됨, ④ 김○○도 근로자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부정수급 관련 조사에서도 사용자가 김○○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조사 결과도 ‘정당수혜’로 확인
됨.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