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2.2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이 설치한 분사무소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사용자2는 사용자1의 분사무소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적격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이 설치한 분사무소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승려로서 이 사건 고운사의 총무국장직에 부수된 문학관 관장직을 수행한 것으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
다. 따라서 당사자 적격이
판정 상세
가.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이 설치한 분사무소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승려로서 이 사건 고운사의 총무국장직에 부수된 문학관 관장직을 수행한 것으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
다. 따라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