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2021. 8. 6.자 인턴사원 채용공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2021년 하반기 일반직 경력·신입인턴 운영계획에 근무평가 8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하고, 합격자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점, 인턴기간 연장 및 관리계획에
판정 요지
채용형 인턴의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무평가 점수가 낮아 정규직 전환(재채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인턴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2021. 8. 6.자 인턴사원 채용공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2021년 하반기 일반직 경력·신입인턴 운영계획에 근무평가 8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하고, 합격자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점, 인턴기간 연장 및 관리계획에 인턴기간 중 근무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임용)이 되지 않으면 인턴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2021. 8. 6.자 인턴사원 채용공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2021년 하반기 일반직 경력·신입인턴 운영계획에 근무평가 8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하고, 합격자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점, 인턴기간 연장 및 관리계획에 인턴기간 중 근무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임용)이 되지 않으면 인턴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정규직 재채용 전인 인턴사원으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정규직 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1) 근무평가의 정당성 여부동료평가자 구성은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1차 인턴기간 근무평가의 영향이 2차 인턴기간 근무평가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어 근무평가는 정당하다.2) 정규직 재채용 거부(사유, 절차)의 정당성 여부인턴기간 근무평가 결과 80점이 도달하지 못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인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