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시험원의 복무규정, 인사규정에 ‘법령 및 시험원의 제반 규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음,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시험원의 복무규정, 인사규정에 ‘법령 및 시험원의 제반 규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음,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시험원의 복무규정, 인사규정에 ‘법령 및 시험원의 제반 규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음, ② 윤리강령, 징계세칙에‘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등을 비위행위로 명시함, ③ 토너를 구매하는 것으로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케 한 후 천체망원경 등을 사적으로 받아 시험원의 시험연구재료비를 본래 용도와 달리 부당하게 집행?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④ 삼각대와 스피커를 구매한 후 시험원의 예산 목적과 달리 상당 기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천체망원경 등을 임의로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 관계없이 공금유용에 해당하는 점 등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시험연구재료비를 부당집행 한 점, ②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할 수 있는 점, ③ 물품 일부를 권한 없이 임의 폐기함으로써 자신의 비위를 은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시험원의 복무규정, 인사규정에 ‘법령 및 시험원의 제반 규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음, ② 윤리강령, 징계세칙에‘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등을 비위행위로 명시함, ③ 토너를 구매하는 것으로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케 한 후 천체망원경 등을 사적으로 받아 시험원의 시험연구재료비를 본래 용도와 달리 부당하게 집행?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④ 삼각대와 스피커를 구매한 후 시험원의 예산 목적과 달리 상당 기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천체망원경 등을 임의로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 관계없이 공금유용에 해당하는 점 등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시험연구재료비를 부당집행 한 점, ②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할 수 있는 점, ③ 물품 일부를 권한 없이 임의 폐기함으로써 자신의 비위를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금유용은 징계감경을 할 수 없는 점 등 시험원의 성격, 근로자의 지위? 책임 및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사용자의 직장?회계 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재심 인사위원회 의결 시 징계세칙 제16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와 징계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에 반한다기 보기 어려워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