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계획안을 지연 작성하고 리플릿 제작 업무에 관하여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은 점, 리플릿 제작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점, 경위서 제출을 2회나 거부한 점 등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계획안을 지연 작성하고 리플릿 제작 업무에 관하여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은 점, 리플릿 제작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점, 경위서 제출을 2회나 거부한 점 등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보고체계 위반이 고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경위서 작성 지시가 사용자의 질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전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 후 중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계획안을 지연 작성하고 리플릿 제작 업무에 관하여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은 점, 리플릿 제작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점, 경위서 제출을 2회나 거부한 점 등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보고체계 위반이 고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경위서 작성 지시가 사용자의 질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전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 후 중징계의 정직처분을 한 점, 애초 징계위원회에서는 정직 1개월로 의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양정이 과하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장소에 불이익이 없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