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피신청인2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용종속관계도 피신청인1과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1에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피신청인2의 사용자 적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1에게
판정 요지
근로자의 해고 확인 요청에 답을 하지 않은 사용자의 태도를 부작위에 의한 의사표시 방법으로 보아 해고로 인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피신청인2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용종속관계도 피신청인1과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1에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피신청인2의 사용자 적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1에게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달라는 전자메일 및 문자메시지에 사용자가 답을 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함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피신청인2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용종속관계도 피신청인1과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1에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피신청인2의 사용자 적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1에게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달라는 전자메일 및 문자메시지에 사용자가 답을 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여부사용자1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해고사유 및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어 절차가 위법한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