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입사 후 시용기간에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의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입사 후 시용기간에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평가결과 본채용 기준(65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으며,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평가자들의 점수에 비추어 보면 평가 자체가 불공
판정 상세
근로자는 입사 후 시용기간에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평가결과 본채용 기준(65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으며,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평가자들의 점수에 비추어 보면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다거나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업무태도에 부족함이 있어 업무적격성 평가에 낮은 점수를 받을 만한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시용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