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자신을 비롯한 미용실 소속 헤어디자이너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미용실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자유소득자를 명시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 배정 및 요금 할인율 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정 요지
헤어디자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자신을 비롯한 미용실 소속 헤어디자이너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미용실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자유소득자를 명시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 배정 및 요금 할인율 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헤어디자이너에 대하여 복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직무교육이나 회의도 헤어디자이너의 필요에 따라 실시되며 교육 불참 시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판정 상세
신청인은 자신을 비롯한 미용실 소속 헤어디자이너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미용실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자유소득자를 명시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 배정 및 요금 할인율 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헤어디자이너에 대하여 복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직무교육이나 회의도 헤어디자이너의 필요에 따라 실시되며 교육 불참 시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헤어디자이너의 보수가 매출 대비 수수료 체계로 지급되어 근로의 대가가 아닌 그 결과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을 비롯한 일부 헤어디자이너에게 고정된 정착지원금이 지급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신규 헤어디자이너에게 고객 확보 전까지 안정적 사업소득을 지원해주기 위한 것으로 피신청인과 각 헤어디자이너 간 개별 약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미용실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