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고객주차권을 발급받은 것은 주차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인사규정 및 징계요령 등 관련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감봉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고객주차권을 발급받은 것은 주차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인사규정 및 징계요령 등 관련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매월 고객주차권을 발급받았음에도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주의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주차관리규정 준수를 위한 안내, 사전교육 등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② 사용자가 고객주차권 발급에 대한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주차관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고객주차권을 발급받은 것은 주차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인사규정 및 징계요령 등 관련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매월 고객주차권을 발급받았음에도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주의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주차관리규정 준수를 위한 안내, 사전교육 등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② 사용자가 고객주차권 발급에 대한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주차관리규정을 어기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별도로 공지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직원이 고객주차장을 이용했다거나 5부제와 2부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의를 주었으나 고객주차권을 부착한 직원이나 이들 가족 소유 차량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점, ④ 환자번호를 이용하여 무료 주차한 수련의와 무료 주차시스템을 조작하여 무료 주차한 전산실 직원의 비위행위를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하여 견책처분을 한 전례가 있는 점, ⑤ 고객주차권 발급과 관련한 관리 소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이 장기간 고객주차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행한 감봉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