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LTE 무전기는 재단의 재물로서 근로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LTE 무전기에 부착된 자산관리 스티커를 제거한 후 김○○에게 전달한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복무규정 및 직무상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LTE 무전기는 재단의 재물로서 근로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LTE 무전기에 부착된 자산관리 스티커를 제거한 후 김○○에게 전달한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복무규정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인사규정 제3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에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LT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LTE 무전기는 재단의 재물로서 근로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LTE 무전기에 부착된 자산관리 스티커를 제거한 후 김○○에게 전달한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복무규정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인사규정 제3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에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LTE 무전기는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보관 중이었던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LTE 무전기 반출행위를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입사 후 16년 간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성실히 복무해 온 점, ④ 근로자가 2014. 10.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⑤ 근로자의 업무상횡령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공적 및 과거 근무태도 등을 전혀 참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