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7.05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성희롱비위행위
핵심 쟁점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업무시간인 생방송 중에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신고인들에게 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커피 한 잔 하자”, “임신 가능한 가임기 여성을 소개시켜 달라” 등의 발언은 성적 함의가 충분하며 평균적인 사람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 관한 내부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업무시간인 생방송 중에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신고인들에게 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커피 한 잔 하자”, “임신 가능한 가임기 여성을 소개시켜 달라” 등의 발언은 성적 함의가 충분하며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또한 근로자가 신고인들
판정 상세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업무시간인 생방송 중에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신고인들에게 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커피 한 잔 하자”, “임신 가능한 가임기 여성을 소개시켜 달라” 등의 발언은 성적 함의가 충분하며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또한 근로자가 신고인들에게 생방송 중에 지속적으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시도하여 신고인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언행의 대부분이 성희롱에 해당하고 해당 비위행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며 신고인들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표창 이력을 고려하여 양정을 감경한 정직 2개월을 처분은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초심 징계위원회와 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사용자가 징계절차 관련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