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허위출장으로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초과 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목적 외 초과근무를 한 것은 공단 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허위출장으로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초과 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목적 외 초과근무를 한 것은 공단 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음주 및 취침, 음주운전 등의 비위행위를 하여 감봉 1월 2회, 훈계 3회, 수차례의 구두 경고를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소장의 직위에서 비위행위를 저질러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직원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허위출장으로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초과 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목적 외 초과근무를 한 것은 공단 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음주 및 취침, 음주운전 등의 비위행위를 하여 감봉 1월 2회, 훈계 3회, 수차례의 구두 경고를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소장의 직위에서 비위행위를 저질러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된 점, 강화도 내 문화시설 및 청소년 관련 시설 등을 관리·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인 공단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