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시는 ○○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피신청인을 설립하였고, 운영기관을 피신청인의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점,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관리운영규정에 따르면 운영기관은 피신청인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 및 시설, 장비 관리 등을
판정 요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법인격이 없는 시설에 불과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시는 ○○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피신청인을 설립하였고, 운영기관을 피신청인의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점,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관리운영규정에 따르면 운영기관은 피신청인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 및 시설, 장비 관리 등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의 ○○시의회 업무보고, 운영기관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내용을 보면 운영기관은 피신청인의 사업실적을
판정 상세
○○시는 ○○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피신청인을 설립하였고, 운영기관을 피신청인의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점,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관리운영규정에 따르면 운영기관은 피신청인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 및 시설, 장비 관리 등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의 ○○시의회 업무보고, 운영기관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내용을 보면 운영기관은 피신청인의 사업실적을 결산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피신청인을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 및 센터장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당사자는 운영기관으로 기재되어 있어 명시적인 근로계약 당사자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의 사용자는 ○○시로부터 피신청인의 운영·관리를 수탁받은 운영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신청인은 법인격이 없는 시설에 불과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