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22. 5. 6.자로 행한 인사명령은 통상적 업무지시에 해당될 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의 성질을 갖는 ‘그 밖의 징벌’에도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판정 요지
가. 인사명령이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2. 5. 6. 근로자에게 본점 주방에 출근하여 근무하라고 지시한 것은 R&D 팀장으로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사의 메뉴에 대한 이해도와 조리실습, 매뉴얼 숙지 등 OJT 교육훈련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 ② 교육훈련 후 다시 복귀가 예정되어 있었고, 이전 R&D 팀장이나 가맹점 관리하는 직원들도 모두 주방에서 OJT 교육훈련을 받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업무지시일 뿐 전직이나 전보로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의 성질을 갖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전무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용자의 기본 입장을 밝힌 것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나오면 다시 얘기하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해고통지를 할 수 있음에도 전무가 다독여 볼 테니 해고통지를 하지 말라고 하여 더 이상 해고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③ 판정일 현재까지 고용보험상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22. 5. 6.자로 행한 인사명령은 통상적 업무지시에 해당될 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의 성질을 갖는 ‘그 밖의 징벌’에도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