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보직해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 제26조(징계의 종류 및 가중) 및 취업규칙 제59조(징계의 종류와 정도)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② 단체협약 제12조(인사원칙), 취업규칙 제20조(인사이동) 및 취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 요지
보직해임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해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 제26조(징계의 종류 및 가중) 및 취업규칙 제59조(징계의 종류와 정도)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② 단체협약 제12조(인사원칙), 취업규칙 제20조(인사이동) 및 취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보직해임은 직장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가 아니라 인사명령의 한 종류로 봄이 타당하
판정 상세
가. 보직해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 제26조(징계의 종류 및 가중) 및 취업규칙 제59조(징계의 종류와 정도)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② 단체협약 제12조(인사원칙), 취업규칙 제20조(인사이동) 및 취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보직해임은 직장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 징계가 아니라 인사명령의 한 종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피해직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근로자와 피해직원 간 업무배치를 변경하거나 근로자의 반장 직책을 조정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로서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
다. 또한 사용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보직해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보직해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보직해임은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