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생활상?승진상?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인사고과는 불이익한 제재로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나, 평가 절차 및 내용이 객관적이고 공정해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평가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고과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인사고과에서 최하위 D등급을 받아 ① 연봉의 경우 D등급 이상을 받은 근로자들에 비해 낮은 성과급을 지급받아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점, ② 승진의 경우 D등급 이상을 받은 근로자들에 비해 승진심사의 인사고과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승진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 ③ 신분의 경우 2회 연속 D등급을 받아 현재 ‘역량 및 성과향상 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로 향후 직권면직의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하위 D등급의 인사고과는 근로자에게 생활상?승진상?신분상 불이익한 제재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
나. 인사고과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고과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고과가 규정상 정당하게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정해진 기준과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실시되어 별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지시를 위반하고 업무분장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등 최하위 D등급의 인사고과를 받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점, ④ 인사고과에 평가자의 편견이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최하위 D등급의 인사고과는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정도는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