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0. 7. 1.부터 2022. 2. 21.까지 공단의 체육시설팀 팀장으로서 종합운동장과 보조축구장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하급자가 2020. 7. 1.부터 2021. 9. 2.까지 위 시설을 192회 부정 대관하여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0. 7. 1.부터 2022. 2. 21.까지 공단의 체육시설팀 팀장으로서 종합운동장과 보조축구장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하급자가 2020. 7. 1.부터 2021. 9. 2.까지 위 시설을 192회 부정 대관하여 1년 3개월간 금52,215,740원을 횡령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0. 7. 1.부터 2022. 2. 21.까지 공단의 체육시설팀 팀장으로서 종합운동장과 보조축구장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하급자가 2020. 7. 1.부터 2021. 9. 2.까지 위 시설을 192회 부정 대관하여 1년 3개월간 금52,215,740원을 횡령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책임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횡령인의 전임 부서장에게는 경징계하면서 근로자에게는 중징계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징계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인사규정의 징계 감경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확인되고, 근로자의 지위, 하급자의 횡령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직 1개월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2021. 10. 13.부터 공단이 실시한 특별조사 등으로 자신의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