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와 황차장 간 욕설 및 폭행 행위와 이로 인한 칸막이, 선풍기 등 회사의 기물 파손 사실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으로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7.5.(징계사유)9.의 ‘폭언, 폭행, 업무방해 및 기타 회사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욕설 및 폭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와 황차장 간 욕설 및 폭행 행위와 이로 인한 칸막이, 선풍기 등 회사의 기물 파손 사실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으로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7.5.(징계사유)9.의 ‘폭언, 폭행, 업무방해 및 기타 회사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욕설 및 폭행 행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와 황차장 간 욕설 및 폭행 행위와 이로 인한 칸막이, 선풍기 등 회사의 기물 파손 사실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으로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7.5.(징계사유)9.의 ‘폭언, 폭행, 업무방해 및 기타 회사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욕설 및 폭행 행위는 그 책임이 전혀 가볍지 않고, 사용자가 그동안 직원 간 욕설 및 폭행 행위에 대해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황차장에게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 및 형평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2022. 2. 21. 근로자에게 ‘직원 간의 상호 몸싸움 및 기물파손 건’으로 2022. 2. 28.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출석요구 통지서를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중대한 하자는 없었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