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행위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직 종용으로 인하여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사용자가 비진의 의사에 의한 사직서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직서 제출행위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직 종용으로 인하여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사용자가 비진의 의사에 의한 사직서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해고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적정하고, 금전보상명령금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결정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행위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직 종용으로 인하여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사용자가 비진의 의사에 의한 사직서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