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인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의 형식으로 해임한 이상 이 사건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인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의 형식으로 해임한 이상 이 사건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채용원서 등 구비서류의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비위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따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인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의 형식으로 해임한 이상 이 사건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채용원서 등 구비서류의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비위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