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박○○이 2022. 1. 5.에 퇴직함에 따라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3.7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박○○과의 녹취록 등에 따르면 사용자가 제출한 ‘박○○이 2022. 1. 5.에 합의해지에 따라
판정 요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박○○이 2022. 1. 5.에 퇴직함에 따라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3.7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박○○과의 녹취록 등에 따르면 사용자가 제출한 ‘박○○이 2022. 1. 5.에 합의해지에 따라 퇴직하였다’는 취지의 박○○ 사실확인서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② 박○○이 출근하지 않은 2022. 1.
판정 상세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박○○이 2022. 1. 5.에 퇴직함에 따라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3.7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박○○과의 녹취록 등에 따르면 사용자가 제출한 ‘박○○이 2022. 1. 5.에 합의해지에 따라 퇴직하였다’는 취지의 박○○ 사실확인서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② 박○○이 출근하지 않은 2022. 1. 5.에도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박○○에 대해 2022. 2. 17.에서야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와 박○○는 퇴직일을 2022. 2. 말로 하겠다는 당초 의사를 변경하여 2022. 1. 25. 박○○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적어도 2022. 1. 25.까지는 박○○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4.39명이나,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는 총 11일로 확인되어 가동일수 총 23일의 1/2 미만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이메일 제목을 잘못 기재하여 보낸 것은 단순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근로자에 대한 주의와 교육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 점, 회사에 발생한 손해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