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전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전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서상 근로자의 부족한 업무능력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평가 결과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부정할만한 사정은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액연봉의 팀장 직급으로 채용했음에도 실무실습을 위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전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서상 근로자의 부족한 업무능력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평가 결과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부정할만한 사정은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액연봉의 팀장 직급으로 채용했음에도 실무실습을 위해 현장에 파견한바, 이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팀장 직급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출퇴근 지문인식 근태기록에 의하면 근로자의 수습기간 동안 불량한 근태는 사실로 보이는 점, 그 외 본채용 거부 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