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채용한 근로자를 3개월 기간제로 고용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헤드헌터의 이메일에 3개월 기간의 계약직을 언급한 적이 없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3개월 수습기간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채용한 근로자를 3개월 기간제로 고용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헤드헌터의 이메일에 3개월 기간의 계약직을 언급한 적이 없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3개월 수습기간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면서 동시에 수습기간을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고 규정한 점, 심문회의에서 “연봉이 높은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채용한 근로자를 3개월 기간제로 고용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헤드헌터의 이메일에 3개월 기간의 계약직을 언급한 적이 없는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3개월 수습기간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면서 동시에 수습기간을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고 규정한 점, 심문회의에서 “연봉이 높은 근로자의 경우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리스크를 줄이려 하였다.”는 사용자의 진술은 사실상 시용기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업무수행 평가를 1인이 독자적으로 진행하여 객관성,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점, 근로자에게 평가기준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이나 이의제기를 할 기회를 주지 않은 점, 사용자는 평가기간 중 업무를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반면 근로자는 기한 내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러한 견해차는 평가자가 처리기한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아서 발생했음에도 기한 내 업무 미처리를 본채용 거절의 근거로 삼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