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거래업체로부터 다년간 향응을 제공받은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거래업체로부터 다년간 향응을 제공받은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처분의 징계양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음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거래업체로부터 다년간 향응을 제공받은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비위행위의 시기와 당시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정직으로 감경처분한 징계양정에 부당함이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를 서면 통지하였으며, 재심절차를 통해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거래업체로부터 다년간 향응을 제공받은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비위행위의 시기와 당시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정직으로 감경처분한 징계양정에 부당함이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를 서면 통지하였으며, 재심절차를 통해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는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