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 간 도급계약서, 업무(도급계약) 선택에 관한 설문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고, 해당 계약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도급계약서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도급대가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매출액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는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근로자로 간주하여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 도급계약서, 업무(도급계약) 선택에 관한 설문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고, 해당 계약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도급계약서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도급대가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매출액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는 사용자에 대한 노무제공 자체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출근시간은 미용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지 사용?종속 관계를 의미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위
판정 상세
① 당사자 간 도급계약서, 업무(도급계약) 선택에 관한 설문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고, 해당 계약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도급계약서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도급대가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매출액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는 사용자에 대한 노무제공 자체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출근시간은 미용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지 사용?종속 관계를 의미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위반 시 불이익 규정 등이 없어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미용도구들을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도급계약 체결 후 사용자에게 소모품을 개별 구입하여 사용한 점, 근로자는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②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대로 근로자로 간주하여도 상시근로자수 산정내역을 보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