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재단의 정관과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설의 대표자로 임명되어 시설의 총괄 책임자로서 실제로 시설업무를 총괄한 점,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시설 회계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재단의 정관과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설의 대표자로 임명되어 시설의 총괄 책임자로서 실제로 시설업무를 총괄한 점,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시설 회계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판단: 근로자는 재단의 정관과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설의 대표자로 임명되어 시설의 총괄 책임자로서 실제로 시설업무를 총괄한 점,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시설 회계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생활관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위임을 받아 업무집행권과 업무대표권을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행사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재단의 정관과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시설의 대표자로 임명되어 시설의 총괄 책임자로서 실제로 시설업무를 총괄한 점,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시설 회계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생활관의 운영, 인사, 회계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위임을 받아 업무집행권과 업무대표권을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행사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