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외파견 인사명령은 상대적으로 장기간 전출기업의 지휘·명령을 받는다는 점에서 전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출은 근로계약의 본질적 내용인 근로내용·장소, 노무제공의 상대방 변경 등을 수반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외파견 인사명령은 상대적으로 장기간 전출기업의 지휘·명령을 받는다는 점에서 전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출은 근로계약의 본질적 내용인 근로내용·장소, 노무제공의 상대방 변경 등을 수반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외파견 인사명령은 상대적으로 장기간 전출기업의 지휘·명령을 받는다는 점에서 전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출은 근로계약의 본질적 내용인 근로내용·장소, 노무제공의 상대방 변경 등을 수반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57조제1항이 적용되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이 사건 전출은 근로자의 동의를 결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적법하지 않은 인사명령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외파견 인사명령은 상대적으로 장기간 전출기업의 지휘·명령을 받는다는 점에서 전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출은 근로계약의 본질적 내용인 근로내용·장소, 노무제공의 상대방 변경 등을 수반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57조제1항이 적용되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이 사건 전출은 근로자의 동의를 결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적법하지 않은 인사명령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