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회식자리에서 파견직 여사원에게 행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회식자리에서 파견직 여사원에게 행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회식자리에서 파견직 여사원에게 행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근무지침을 위반하고 행한 회식자리에서 파견직 사원에 대한 비위행위가 있었고, 이전 징계이력, 개전의 정이 없는 등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경과실을 적용하여 감봉처분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이 부적정하다고 볼 수 없고, 기업영업팀장과 유사 징계사례의 비위행위와 비교 형령하더라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의결요구일로부터 징계의결까지 상당 기간 소요된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고, 징계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동일한 바 징계과정에서 위반규정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징계를 무효로 할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회식자리에서 파견직 여사원에게 행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근무지침을 위반하고 행한 회식자리에서 파견직 사원에 대한 비위행위가 있었고, 이전 징계이력, 개전의 정이 없는 등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경과실을 적용하여 감봉처분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이 부적정하다고 볼 수 없고, 기업영업팀장과 유사 징계사례의 비위행위와 비교 형령하더라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의결요구일로부터 징계의결까지 상당 기간 소요된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고, 징계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동일한 바 징계과정에서 위반규정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징계를 무효로 할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