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12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상·하 동료 직원과의 다툼이 잦고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방해 등으로 취업규칙 상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징계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병원의 동료직원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다툼이 있었고, 이러한 다툼이 환자에게 노출되어 민원이 발생되었으며, 직장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여 취업규칙의 ‘업무지시 위반 및 사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병원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하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원과의 다툼에 대해 취업규칙 위반으로 견책 처분하였고, 직장 상사에 대한 고성 및 반말, 근무지 이탈에 대한 감봉1개월 징계처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계속 직원들과 다투고, 직장 상사 등과의 분쟁은 계속되어 그 비위행위가 과하고, 근로자가 작성한 시말서, 경위서, 징계관련 진술서 등에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개선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등으로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에 징계 결과 통보는 서면으로 한다는 규정 이외에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징계 출석요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결정 및 징계해고 서면 통보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