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CFO는 단순히 관리, 경리 등으로 호칭 되는 재무 담당자의 수준을 넘어 최고 재무책임자에 해당하는 직책인 점, ② 피신청인은 아직 입사하지도 않은 신청인에게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현안에 관한 소개를 한 점, ③ 타 직원에 관한 고용보험 조회 내용을 보더라도 신청인에 대한 처우는 타 직원들보다
판정 요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CFO는 단순히 관리, 경리 등으로 호칭 되는 재무 담당자의 수준을 넘어 최고 재무책임자에 해당하는 직책인 점, ② 피신청인은 아직 입사하지도 않은 신청인에게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현안에 관한 소개를 한 점, ③ 타 직원에 관한 고용보험 조회 내용을 보더라도 신청인에 대한 처우는 타 직원들보다 판단: ① CFO는 단순히 관리, 경리 등으로 호칭 되는 재무 담당자의 수준을 넘어 최고 재무책임자에 해당하는 직책인 점, ② 피신청인은 아직 입사하지도 않은 신청인에게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현안에 관한 소개를 한 점, ③ 타 직원에 관한 고용보험 조회 내용을 보더라도 신청인에 대한 처우는 타 직원들보다 월등히 높고, 기존 대표이사나 다른 등기임원보다도 높아서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의 증액이 검토되기까지 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④ 회사의 근로자들은 입사 시점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이 적용되지만 신청인에게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⑤ 신청인은 타 직원과 달리 입사 시점부터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차익을 보전할 수 있는 별도의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던 점, ⑥ 회사 C 레벨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자는 해당 분야에 있어서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신청인은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수행 방법 등에 관해 상당한 지휘?감
판정 상세
① CFO는 단순히 관리, 경리 등으로 호칭 되는 재무 담당자의 수준을 넘어 최고 재무책임자에 해당하는 직책인 점, ② 피신청인은 아직 입사하지도 않은 신청인에게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현안에 관한 소개를 한 점, ③ 타 직원에 관한 고용보험 조회 내용을 보더라도 신청인에 대한 처우는 타 직원들보다 월등히 높고, 기존 대표이사나 다른 등기임원보다도 높아서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의 증액이 검토되기까지 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④ 회사의 근로자들은 입사 시점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이 적용되지만 신청인에게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⑤ 신청인은 타 직원과 달리 입사 시점부터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차익을 보전할 수 있는 별도의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던 점, ⑥ 회사 C 레벨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자는 해당 분야에 있어서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신청인은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수행 방법 등에 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었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