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① 근로자가 경력직 채용에 지원하여 대표이사의 면접을 받음, ② 이○○ 이사가 대표이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근로자의 출근일, 확정 연봉, 담당 업무 등과 함께 해당 공유내용이 대표이사의 명을 받아 전달한 내용임이 명시되어 있음,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서면통지 절차 없이 행해진 채용취소는 채용취소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① 근로자가 경력직 채용에 지원하여 대표이사의 면접을 받음, ② 이○○ 이사가 대표이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근로자의 출근일, 확정 연봉, 담당 업무 등과 함께 해당 공유내용이 대표이사의 명을 받아 전달한 내용임이 명시되어 있음, ③ 근로자에 대한 레퍼런스 체크 절차가 진행됨, ④ 경력직 채용 절차에 따르면 ‘입사 확정 및 통보’
판정 상세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① 근로자가 경력직 채용에 지원하여 대표이사의 면접을 받음, ② 이○○ 이사가 대표이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근로자의 출근일, 확정 연봉, 담당 업무 등과 함께 해당 공유내용이 대표이사의 명을 받아 전달한 내용임이 명시되어 있음, ③ 근로자에 대한 레퍼런스 체크 절차가 진행됨, ④ 경력직 채용 절차에 따르면 ‘입사 확정 및 통보’ 이전의 마지막 절차인 ‘레퍼런스 체크 및 처우 협상’ 단계에서 불합격 시 대상자에게 문자 통보를 해야 하나, 불합격 통보 사실이 없음, ⑤ 근로자의 입사일 조정 요청에 대해 대표이사가 이○○ 이사에게 괜찮다는 취지로 답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승인함, ⑥ 취업규칙에서 채용된 직원은 입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사실확인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채용내정 이후의 절차에 불과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의사를 이○○ 이사를 통해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케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가 출근한 날에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관계가 묵시적으로 성립하였다고 판단됨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채용취소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채용취소는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