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 개인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교섭을 진행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에게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조합원인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담당하는 교섭위원일 뿐 자신의 이름으로 교섭을 하고 그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단체교섭의 주체가 아니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신청인) 적격이 없다.
나. 사용자가 2020. 11. 18. 제7차 교섭부터 2022. 2. 10. 제39차 교섭까지 직접 단체교섭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해 교섭(33차례)을 진행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0. 11. 18. 재개된 제7차 교섭부터 2022. 2. 10. 제39차 교섭까지 대리인을 통하여 교섭을 진행하였으므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고 할 수 없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3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에게 대리인을 통하여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대리인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교섭사항에 대해 수용 가능한 범위를 정하여 대리인에게 위임하였고 대리인이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범위에서 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당사자 간 견해 차이로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사용자가 교섭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